‘경남발 무상급식 중단사태’와 관련해, 경남도의회가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관련 행정사무를 조사하기로 했다.
경남도의회는 14일 제328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별위 위원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 13명으로 구성됐으며, 활동기간은 6개월 이내다. 조사대상 기관은 경남도교육청, 조사대상 사무는 학교급식 관련 업무 및 재정운용 실태 전반으로 정해졌다. 조사목적은 학교급식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인 만큼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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