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시공사에 공사 중단 요청
인가 무효로 분양·자금조달 어려움
2500억원 투입 1단계 60% 공정률
사업자쪽이 도 상대로 소송할수도
인가 무효로 분양·자금조달 어려움
2500억원 투입 1단계 60% 공정률
사업자쪽이 도 상대로 소송할수도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공사가 결국 중단됐다. 사업자 쪽이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말을 들어보면, 사업시행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지난 6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공사 중단을 요청했고, 이런 사실을 제이디시와 제주도에도 통보했다. 버자야제주는 제이디시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합작법인이다.
버자야제주는 지난 3월30일 대법원에서 실시계획 인가 무효 판결이 나온 뒤에도 공사를 계속해왔지만 더 이상 공사 진행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버자야제주는 2013년 10월 1단계 사업으로 콘도(147실) 건설공사를 진행해 현재 6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업 인가가 무효화되면서 공정률 20%를 넘으면 분양할 수 있는 콘도를 분양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권 자금 조달도 어려워져 공사를 지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까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투자된 자금은 직접 투자액과 융자금 등 모두 2500억여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파장이 클 전망이다. 사업자 쪽이 제이디시와 제주도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이디시는 대법원 판결 직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해법 찾기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이디시 관계자는 “사업자 쪽이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인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지속하는 데 부담스러워한데다 도민들의 공사중지 여론도 있어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디시는 2005년 제주도로부터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은 뒤 2008년 8월 버자야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된 버자야는 2017년까지 74만1200㎡의 터에 2조5000억원을 투자해 147가구의 콘도미니엄과 카지노를 갖춘 호텔, 메디컬센터, 박물관 등을 건설하기로 돼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3월30일 토지주들이 제주도토지수용위원회와 제이디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서귀포시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토지수용 재결도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