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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농약 사이다’ 용의자, ‘살인 혐의’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5-07-18 23:29수정 2015-07-18 23:47

경찰 “옷과 스쿠터에서 범행에 사용된 살충제 성분 검출”
용의자, 혐의 전면 부인…거짓말탐지기 사용 요청도 거부
경북 상주의 ‘농약 사이다’ 사건 용의자인 박아무개(82·여)씨 집 창고 모습. 상주경찰서는 18일 밤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상주/연합뉴스
경북 상주의 ‘농약 사이다’ 사건 용의자인 박아무개(82·여)씨 집 창고 모습. 상주경찰서는 18일 밤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상주/연합뉴스
경북 상주의 ‘농약 사이다’ 사건을 수사중인 수사본부는 용의자인 박아무개(82·여)씨에 대해 18일 밤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큰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박씨가 입은 의류와 타고 다니던 전동스쿠터에서 범행에 사용된 살충제와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직까지 살해 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지만 피해자 중에 용의자인 박씨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씨는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현재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씨는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자는 경찰의 요청도 거부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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