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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받던 교사에 표창…표창 근거로 관대한 징계

등록 2015-07-23 16:08수정 2015-07-23 17:16

인천시교육청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교사에게 표창을 주고 그 표창을 이용해 징계 수위를 낮춰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3일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고소로 학생 모욕 혐의로 검찰에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에게 지난해 5월15일 스승의 날을 기념해 교육감 표창을 줬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검찰의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에 따라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을 하면서 스승의 날에 받은 교육감 표창을 근거로 ‘불문경고’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정부 포상 업무지침은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직원은 포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감사원은 이 지침을 들어 부적정하게 처리된 표창 수여 업무로 징계 수위가 감경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비위 행위자를 표창 적격자로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교육청 조례를 바꾸라고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포상조례에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직원에 대해서만 포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고 수사 중인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해당 교사에게 표창을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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