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운전·안전 규정 없어”
23일 열린 토론회서 지적
‘버스노선 재편 선행’ 주장도
23일 열린 토론회서 지적
‘버스노선 재편 선행’ 주장도
경기도 수원시가 추진해온 노면전차(트램)를 도입하려면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버스 등 대중교통체계를 먼저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원시는 2010년 염태영 시장이 취임하면서 수원역~남문~장안구청 사이를 오가는 경전철 건설을 추진해왔다.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3일 오후 수원시청에서 연 ‘수원시 노면전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상 노면전차는 현재 법적으로 교통수단으로 정의되어 있을 뿐 노면전차의 건설과 운전, 안전 규정이 없어 이를 포함하는 하위법 개정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면전차의 신호와 안전규정 및 교차로 운행방식을 규정하는 도로교통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원환경운동센터 소속 김성우씨는 “노면전철이 통과하는 구간의 버스노선 재편은 물론 보행권 확충과 자전거 이용도를 높이는 등 대중교통체계 재편부터 제대로 해야 진정한 친환경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2년 수원시 노면전철을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으로 확정고시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비용 편익(1보다 낮을 경우 경제성이 낮음) 조사에서는 0.80, 수원시 조사에서는 0.84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월말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면서 노면전철 사업이 기로에 놓여 있다.
노면전철 사업 방식과 관련해 이영인 수원시 첨단교통과장은 “정부 지원을 받는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동시에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제헌 변호사와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운영비 또는 적자폭을 보전하느라 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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