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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안 ‘녹색교통진흥지역’ 추진…도심 진입차량 줄인다

등록 2015-07-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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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토부에 지정 신청 계획
보행공간·대중교통전용 늘려
장기적으론 혼잡통행료 검토
‘걷기 좋은 도시’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서울시가 한양도성 안쪽 도심공간을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받는 절차에 들어갔다.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진입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서울시는 16.7㎢ 넓이의 한양도성 안쪽 공간에 대해 오는 9월께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교통혼잡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을 받게 되면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수요관리에 나설 수 있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교통수요관리 방안에는 혼잡통행료 징수도 포함된다. 실제로 서울시는 영국 런던에서 운영중인 저공해구역(LEZ)과 혼잡통행료 제도를 관심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런던은 도심을 저공해구역으로 지정해 진입 차량에 11.5파운드(약 2만원)의 혼잡통행료를 매기고, 배출가스가 많은 트럭이나 버스에 대해서는 최고 200파운드(약 34만5000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2020년 9월부터는 세계 최초로 초저공해구역(ULEZ)을 추가로 설치해 혼잡통행료 외에 하루 12.5파운드(약 2만1500원)의 환경부담금을 더 부과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런던 중심으로 출퇴근하는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하루 24파운드(약 4만1500원)를, 큰 트럭 운전자는 하루 100파운드(약 17만3000원)를 내야 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시 산하 서울연구원에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맡겨 혼잡통행료 도입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용역보고서는 현재 남산 1·3호 터널에서 걷고 있는 혼잡통행료를 한양도성 등 도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이 곧바로 혼잡통행료 징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 다이어트(차로 줄이기)와 자전거도로 및 보행공간 확충 등 녹색교통시설을 확충하고, 버스전용차로나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늘리는 노력을 먼저 할 것이다. (혼잡통행료 부과는) 당장 시행한다기보다 장기적인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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