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9시 55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파견직 직원 이모(62)씨가 동료 직원 황모(48·여)씨에게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황씨가 숨졌다. 경찰은 이씨가 재계약을 앞두고, A씨와 갈등을 빚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2015.7.24 연합
파견직 노동자 신분…재계약 앞두고 빚은 갈등이 범행 동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60대 파견직 노동자가 여직원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여직원이 숨졌다. 분당경찰서는 24일 방화살인 혐의로 이아무개(62)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55분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0층짜리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 있던 황아무개씨에게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황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0분여 만에 꺼졌다. 이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파견직 노동자인 이씨가 재계약을 앞두고, 황씨와 갈등을 빚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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