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불량하나 모친이 용서” 징역 4년6월 선고
법원이 돈이 궁해지자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4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어머니는 아들을 용서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손진홍)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30)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서구에 있는 모친(50)씨의 집에 찾아가 모친의 어깨를 주무르는 척하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자신의 카페가 잘 운영되지 않아 빚이 늘고 이자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한 아내로부터 “ 주의력결핍장애인 아들을 위해 매달 150만원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이러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범행 수일 전 어머니의 사망 보험금 5천만원의 수급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ㄱ씨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모친을 살해하려 했고 모친이 저항해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재차 찾아가 살해할 기회를 엿보는 등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모친이 ㄱ씨를 용서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ㄱ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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