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해 조합에도 매몰비 지원
무리한 사업추진 책임규명은 실종
도 담당공무원들은 대부분 승진
시민단체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
무리한 사업추진 책임규명은 실종
도 담당공무원들은 대부분 승진
시민단체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가 뉴타운 사업(도시재정비사업)의 조합이 해산할 때 매몰비용(그동안 사업에 들어가 회수될 수 없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예산이 1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실패한 정책을 위해 거액의 세금을 투입하는 만큼, 애초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경기도의 책임 규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는 27일 뉴타운 사업 해제 시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조합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보조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자진 해산한 경우에만 매몰비용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뿐만 아니라 조합이 해산한 뒤 매몰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시·군 산정위원회 검증을 거쳐 인정비용(산정위가 판단하는 사용비용)의 70% 이내에서 경기도와 시·군이 절반가량씩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 해제 시 지원 비용이 32억원에서 129억원으로 1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는 “남경필 지사가 뉴타운 매몰비용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많은 만큼 매몰비용 지원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초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한 데 대한 책임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해당 사업을 맡았던 도 공무원들은 대부분 승진하고 뉴타운사업과가 도시재생과로 바뀌었을 뿐, 책임을 진 공무원은 단 1명도 없다.
수원경실련 박완기 사무처장은 “애초 김문수 전 지사의 선거 공약으로 제기되는 등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시작됐고, 사업 실패로 수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았다. 실패한 사업의 출구전략을 위해 세금을 투입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나 도의회 차원에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07년 12개 시, 23개 지구, 213개 구역에서 뉴타운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6개 시, 10개 지구, 52개 구역만 남아 있다. 구역 수가 사업 추진 8년여 만에 75% 줄어든 셈이다. 사업 면적도 애초 3054만여㎡에서 현재 1060만여㎡로 65%가 줄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뭐라고 하기 난감하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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