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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결국… 두산에 특혜주기로 한 성남시

등록 2015-07-29 22:06

‘헐값에 산 병원터’ 용도변경 허용
두산, 수천억원 시세차익 얻을 듯
성남시 “터 일부 기부약속 받아”
경기도 성남시가 분당 새도시 조성 당시 두산그룹이 헐값에 사들인 병원 터를 업무용지로 바꿔주기로 했다. 두산그룹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기업 특혜는 없다’며 해당 부지 용도변경을 강력 제지해온 성남시가 방침을 번복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29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성남시와 두산그룹은 30일 오후 2시 ‘두산그룹 계열사 이전·신축을 위한 성남시-두산건설㈜ 상호협력 협약체결식(MOU)’을 하기로 했다. 두산그룹은 1991년 분당 새도시 건설 당시 ‘병원을 짓겠다’며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 9936㎡의 터를 ㎡당 73만여원(전체 72억원)에 사들였다. 1997년 지하 2층 골조공사만 끝낸 채 공사를 중단하고 용도변경을 추진해 왔다.

이 사이 올해 1월 현재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694억여원(㎡당 699만원·평당 2300만원)에 이르는 등 땅값이 10배 가까이 올랐고, 이 협약이 그대로 이행되면 250% 안팎인 이 땅의 용적률이 600% 이상으로 늘어나 두산그룹은 수천억원의 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는 그동안 ‘이 터의 용도를 병원에서 업무용지로 바꿔주면 계열사 등을 입주시켜 성남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두산그룹의 제안을 수차례 거부해 왔다. 2002년 이 터 바로 옆의 업무·상업용 부지인 백궁·정자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줘 특정 기업에 막대한 이윤을 안겨줘 논란이 됐던 ‘파크뷰 사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두산은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년 넘게 노는 땅을 그대로 두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터 일부를 공공목적으로 기부받고 용도변경을 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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