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 철새도래지 주변…방문자제등…2006년 2월까지
제주도 북제주군은 오는 14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간을 조류독감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기로했다고 10일 밝혔다.
북제주군은 우선 구좌읍 하도리와 한경면 용수리, 조천읍 다려도 등 철새도래지 인근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공수의사가 1일 1회 이상 가축질병 예찰과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조류 관련 단체, 환경단체, 관광객 등의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토록 해 방문자들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북제주군내 철새도래지에는 10월말부터 11월초에 106종 1만3600여마리의 철새가 날아와 약 5개월간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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