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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여경과 술 마신 동료들 ‘공개반성’ 논란

등록 2015-08-03 14:12수정 2015-08-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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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앞에서 사건 경위·자신의 잘못 발표 시켜
인권연대 “명백한 인권침해…서장 책임 물어야”
인천의 한 경찰서장이 음주사고를 낸 직원과 같은 술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여자 경찰 3명을 직원들 앞에서 공개 반성토록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이 경찰서 대강당에서 있었던 경찰 직장훈련중 지난 27일 음주 사고를 낸 한아무개(33·여) 순경과 같이 술을 마셨던 동료 여경 3명에게 사고 경위와 자신의 잘못을 발표하도록 했다.

여경 3명은 서장 등 직원 1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3일간 번갈이 나와 “서장 명예에 누를 끼쳤고, 직원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다. 함께 술을 마신 동료를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찰서 직원들은 “덩달아 수치심을 느꼈고 인민재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리고 싶었다”며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으면 될 일이지 동료를 챙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개 반성을 하도록 한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인천인권연대 관계자는 “위계를 이용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고 직원들을 일으켜 세워 교육용으로 반성을 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이는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하며 서장에 대한 인사상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경찰서 배영철 서장은 “직원들의 사전 동의 하에 진행됐고 징벌적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 아니며, 직원들과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자 만든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일자 인천지방경찰청 감찰계에서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장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술자리를 함께 한 직원도 서로 신경을 쓰자는 의미로 진행한 것 같다”며 “본인들의 의사가 중요한데 당사자들이 아무 의사 표시가 없어 더 이상 조사를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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