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외국지점 통해 자산 유출
4만302명 10개 은행 송금내역 조회
“고의적 세금탈루자 형사고발” 밝혀
4만302명 10개 은행 송금내역 조회
“고의적 세금탈루자 형사고발” 밝혀
경기도가 국내 은행의 외국지점을 통해 국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고액 체납자 추적에 나섰다. 고액 체납자의 국내 은행 국외지점 송금 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 체납자 4만302명의 명단을 받아 10개 시중은행에 이들의 국외 송금 내역 조회를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조3541억원으로, 개인이 2만8503명(1조1356억원), 법인이 1만1799개(1조2185억원)다.
이에 10개 은행은 경기도가 의뢰한 고액 체납자의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7월까지 1만달러 이상의 송금 내역을 조회 중이다.
경기도는 “국내 은행 국외지점은 해당 소재지 국가 법령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법(국세징수법)에 의해 예금을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체납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금 내역이 오는 즉시 외환 송금액 규모, 수취인과 체납자와의 관계 등을 파악해 고의적인 세금탈루를 위해 외환거래를 한 체납자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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