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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때리고 인분 먹인 교수…소속대학 ‘파면’ 결정

등록 2015-08-04 21:46수정 2015-08-04 22:01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가 학교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다. 사진은 A씨 등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제자 D씨를 폭행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화면 캡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가 학교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다. 사진은 A씨 등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제자 D씨를 폭행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화면 캡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 가혹행위를 일삼아온 경기도 한 대학교수 장아무개(52)씨가 학교에서 파면 결정됐다.

이 대학은 4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했으며, 이번 주 안에 파면 처분 절차를 마무리 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제자(29)를 취업시킨 뒤, 일을 하다 실수를 하거나 맘에 들지 않는다며 2013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시로 폭행해 온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됐다. 장씨는 제자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려 심한 상처를 입혔으며, 손발을 묶고 비닐봉지를 씌운 채 수십차례에 걸쳐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리고, 인분을 10여차례 강제로 먹인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디자인 분야 권위자인 장씨가 자신의 제자가 대학교수로 채용되는 데 도움을 준 것을 보고, 자신도 대학교수가 되려고 가혹행위를 참아왔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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