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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남경찰, 내달부터 통근버스 단속

등록 2015-08-04 22:50

대우조선 통근버스 추락사고 계기
안전띠 미착용·정원초과 집중단속
다음달부터 경남지역 모든 통근버스를 대상으로 안전띠 미착용, 승차인원 초과 등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지난달 31일 사망 2명, 부상 59명의 인명피해를 낸 대우조선해양 통근버스 추락사고의 원인으로 정비 소홀과 함께 이 두가지가 꼽히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경남경찰청은 4일 “대우조선해양 통근버스 사고의 인명피해가 켰던 이유는 정비 점검 소홀, 승차정원 초과, 안전띠 미착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통근(대형)버스 특별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출퇴근 시간에 통근버스 진출입로에서 정원 초과, 안전띠 미착용 여부를 단속하기로 했다. 앞서 오는 12일까지 경남도 내 통근버스 운행실태를 파악하고, 경찰서별로 통근버스 운행업체와 회의를 열어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오는 13~31일 단속에 대비해 현장점검과 홍보를 할 예정이다.

정원 초과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에게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되는데,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경우 정원의 10%까지 정원을 초과해서 타는 것이 허용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을 받는 통근버스의 경우, 승객 한명이라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장소와 상관없이 처음 적발 땐 3만원, 두번째 적발 땐 5만원, 세번 이상 적발 땐 10만원의 과태료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부과된다.

경남경찰청 경비교통과 담당자는 “대우조선해양 통근버스 추락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것은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승차 정원 초과, 안전띠 미착용 등이 인명피해를 키운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5시55분께 경남 거제에서 통영으로 가던 대우조선해양 통근버스가 거제시 장평동 국도에서 미끄러지면서 4.3m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직원 2명이 숨지고, 59명이 크게 다쳤다. 이 버스의 승차 정원은 47명이지만, 사고 당시 61명이 타고 있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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