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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재 싸게 샀다고 징계?

등록 2005-10-10 21:29수정 2005-10-10 21:29

“군포지역 일부 높은 단가 구입” 9월 국감 특혜의혹 지적 도교육청, 헐값구입 23개교 주의 처분…“비리무마용” 입길
경기도 교육청이 군포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 한자 부교재를 높은 단가로 사들이는 등의 특혜의혹이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과는 반대로 한자 부교재를 싸게 사들인 23개 학교에 대해 무더기로 기관주의 조처를 내려 ‘비리 감싸기용 감사’라는 지적이다.

도 교육청은 10일 군포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32개교를 상대로 한자 부교재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가 보다 싼 값으로 한자 부교재를 매입한 내손초등교 등 23개교에 대해 무더기로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부교재 구입시 학교 교재교구선정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 거치지 않은 5개 학교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조치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이 “동일한 한자 부교재를 구입하면서 ㄱ학교는 권당 3500원에 샀으나 ㄴ, ㄷ초등학교는 권당 5000원에 사는 등 일부 학교가 특정 서점과 높은 단가로 계약을 하는 등 유착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현행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것을 빼고는 정가대로 판매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 출판산업과 관계자는 그러나 “구입시점에서 발행연도가 1년 이내인 부교재는 정가에 사야하지만 1년이 지났을 경우 정가 보다 싸게 사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한자 부교재의 일부는 이미 발행이 중단됐거나 이미 수년째 사용해온 책들이어서 도교육청의 징계사유는 설득력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선 초등학교에서 부교재 구입 비용은 학교별로 학생 1인당 1만원씩 책정된 교수학습지도비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일선 학교 교사들은 “도교육청 감사대로라면 부교재를 비싼 값을 주고 사라는 말”이라며 “결국 교수학습지도비를 빨리 쓰고 재료비는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라는 말과 똑같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전교조 경기지부 이성 정책실장은 “부교재 구입에 따른 일선 학교와 지역 서점간의 특혜의혹은 외면한 경기도 교육청의 이같은 이상한 감사가 되풀이되는 한 일선 학교에서 부교재의 구입을 둘러싼 특혜비리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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