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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임금 떼먹으려…’ 유령회사 차려 재산 빼돌린 몹쓸 사장

등록 2015-08-07 15:25수정 2015-08-07 15:55

경찰, 직원 23명 임금과 퇴직금 6억원 체불한 농기계 제조회사 대표 구속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떼먹으려고 유령회사를 차려 재산을 빼돌린 농기계 제조공장 대표가 구속됐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7일 노동자 23명의 임금과 퇴직금 6억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과 퇴직급여보장법위반)로 경북 성주의 농기계 제조 회사 대표 ㄱ(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직원 김아무개(55)씨는 2012년 12월부터 2년동안 임금 2980만원과 퇴직금 2400만원 등 5380만원을 받지 못했으며, 이 회사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 22명도 2년이상 돈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의 조사결과, 농기계 회사 대표 ㄱ씨는 직원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인 이름으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회사의 자산인 기계류 일체를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ㄱ씨는 지난 2월 회사를 폐업했다.

서부지청 쪽은 “ㄱ씨는 농기계를 판 대금 3억6천만원을 받았지만 노동자들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않고 부인과 협의이혼하는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올해들어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노동관계법을 어긴 사업주 8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 가운데 6명이 구속됐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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