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천거 이유로 심사 제외 부당”
경남지방변호사회가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반려하고 재심사할 것”을 대법원에 요구하고 나섰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을 대법관 후보자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7일 보도자료를 내어 “공개 천거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은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강재현(55)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 추천 심사에서 제외했다. 자질, 능력, 도덕성, 청렴성 등 대법관으로서 결격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공개적으로 천거됐다는 이유로 강 변호사를 심사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지난 5월5일 “세입자 보호 제도를 전국 최초로 마산시 조례로 만드는 등 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소리 없는 시민활동을 했다”며 강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했다. 이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9일 그를 대법관 후보로 대법원에 추천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공개 천거를 하더라도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또 공직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밀실추천이 아닌 공개추천을 통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함은 바람직한 절차”라고 밝혔다.
강재현 변호사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마산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해 8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등을 지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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