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는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가정보원 직원 임아무개씨의 자살현장 ‘오염’ 가능성에 대해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경기경찰청 출입기자들에 대한 설명회에서 “소방당국으로부터 받은 현장 사진과 경찰 과학수사요원이 찍은 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숨진 국정원 직원의) 주검은 (차 안에서) 전혀 이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당시 차량 내부에는 번개탄으로 인해 그을음이 내려앉은 상태였다. 주검은 물론 내부에 있던 유서, 번개탄을 피운 은박도시락 용기, 담뱃갑 등 주변에 낀 그을음이 그대로 내려앉은 것으로 미뤄 물건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찍은 사진에는 소방당국이 찍은 사진과 달리, 주검 왼쪽 팔에 지름 2㎝가량의 원형 붉은 자국이 있으나 이는 구급대원이 주검의 사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전도센서(원형)를 붙였다가 떼어낸 자국으로 확인됐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경찰은 현장에 또다른 국정원 직원이 소방 구급대보다 먼저 도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1.4㎞ 떨어진 도로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보면, 지난달 18일 오전 11시42분 용인소방서 이동119안전센터 소속 펌프차가 가장 먼저 해당 지점을 통과해 현장 근처(요산마을)로 들어갔고, 그 뒤 오전 11시49분 구급차 1대가 따라 들어갔다는 것이다. 또 펌프차가 산길을 올라가지 못하자 펌프차에 타고 있던 소방대원 2명이 구급차에 옮겨타고 현장 쪽으로 더 접근해,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아무개(45)씨의 마티즈 차량을 가장 먼저 발견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해당 폐회로텔레비전에는 국정원 직원 임씨의 ‘직장 동료’ 차량이 오전 11시54분 통과하는 장면이 찍혔다고 경찰은 부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감식과정에서 차량 외부에서 지문 1점, 유서에서 17점을 채취해 감정했으나 외부 지문은 소방대원의 지문이었고, 유서에서 나온 지문 1점은 임씨의 지문으로 확인됐다. 유서에서 나온 나머지 16점은 완벽한 지문이 아닌 이른바 ‘쪽지문’이어서 감정이 불가능하나 유서 작성과정에서 임씨의 지문이 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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