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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처분 취소 소송 법원, 경남도 손들어…시민들 “즉각 항소”

등록 2015-08-11 22:54

“계약·예산 사항 주민투표 대상 안돼”
시민들 “여론 반영 못해…2심선 승소”
이른바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사태’를 주민투표로 해결하자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경남도가 받아들이지 않아 제기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처분 취소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경남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경수)는 11일 시민사회단체 대표 4명이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주민투표안은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선택하는 주민투표가 아니라 이미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사이에 체결된 계약 이행에 관한 투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또는 예산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설령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하는데, 이 사건 합의 사항은 2014년도 학교급식지원 예산에 관한 것으로 이미 그 이행이 완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고로 나섰던 여영국 경남도의원(노동당)은 “재판부가 무상급식의 역사와 중단 과정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으며, 이른바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사태’에 대한 도민의 여론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당연히 항소할 것이며, 2심 재판에서는 더욱 철저히 대응해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17일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경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은 학교급식 지원예산과 관련해 “2014년 학교무상급식(식품비)은 2013년 수준으로 지원하며, 지원 비율은 지방비 62.5%, 교육청 37.5%로 한다. 향후 학교무상급식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경남도가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을 결정하자, 지난 2월5일 200여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에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이 체결한 학교무상급식 지원 합의서 이행에 대한 찬반투표를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경남도가 증명서 교부를 거부하자, 같은 달 17일 소송을 제기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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