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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성범죄 수사대상자 즉시 직위해제 및 실명 공개도 검토”

등록 2015-08-12 17:07

최근 교육현장에서 성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성범죄 연루 교직원에 대해 즉시 직위해제 하는 등 특단의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초까지 도교육감 직속의 성문제 특별 대책기구가 설립된다.

이재정(사진) 경기도 교육감은 12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월례 간담회에서‘성문제 특별대책기구’ 구성 등을 뼈대로 한‘성범죄 근절대책’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성폭력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특별대책기구를 교육감 직속으로 구성하며 특별대책기구에 학생과 학부모 대표의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기구를 통해 각종 현황 분석,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정책 자문 등을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나 제보자가 성폭력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특별창구도 도교육청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성범죄 사안이 발생하면 국가공무법 제73조3에 근거해 즉시 관련자를 직위해제하고,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범죄 가해자의 실명 공개가 가능한 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들인 만큼, 경기도교육청에 여성 시민감사관 등을 투입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성범죄 교직원이 학교에서 더 근무하지 못하게 배제징계(파면·해임) 처분하고 징계양정기준을 세분화해 부적절한 성문제에 연루된 교직원에 대해서도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사안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중징계를 포함해 강력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임용과정에서도 검증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교원임용 시 검증방안을 특별대책기구에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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