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호계동에 새로 지어진 ‘호계 복합청사’ 앞에 새누리 심재철 의원의 치적비. 안양/김기성 기자player009@hani.co.kr
새로 지은 복합주민센터 앞에 세워 말썽을 빚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57·경기 안양 동안을)의 머릿돌(▷새누리 심재철 의원 ‘주민센터 머릿돌’ 논란)이 철거됐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심 의원이 호계복합청사 앞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세운 머릿돌은 현행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돼 지난 12일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심 의원 쪽은 명령을 받은 즉시 이를 철거했다.
안양시는 193억5600만원을 들여 동안구 호계3동에 주민센터와 민방위교육장, 수영장 등이 들어선 ‘호계복합청사’를 지어 지난해 10월 완공했는데, 심 의원은 다음달 13일 청사 정문 앞에 가로 70여㎝, 높이 40여㎝ 크기의 머릿돌을 세웠다. 그는 이 머릿돌에 ‘지역발전 염원을 담아 국회의원 심재철’이라고 써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심 의원은 “복합청사 건립 예산 가운데 122억원을 직접 확보했고 주민자치위원 등의 요청으로 머릿돌을 세웠다. 당시 선관위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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