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간자본 유치해 하수시설 건설
4년간 하수요금 382%까지 올릴 예정
주민 171명 “사업자에 과다한 이익”
수원지법에 ‘협약서 공개’ 집단소송
4년간 하수요금 382%까지 올릴 예정
주민 171명 “사업자에 과다한 이익”
수원지법에 ‘협약서 공개’ 집단소송
경기 안성시가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자 민간자본을 유치해 하수시설을 설치한 뒤 앞으로 4년간 하수도요금을 최고 382%까지 올리기로 했다. 투자비용 보장을 위해 20년간 3720억원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수도요금 폭탄’을 맞은 시민들은 사업협약서를 공개하라는 집단소송에 나섰다.
안성시의회 김지수(37·무소속) 의원과 주민 등 171명은 지난 13일 황은성 안성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수도요금이 적정한지 검증하고 민간사업자에게 과다한 이익 구조 개선을 위해 안성시에 민자사업자와 맺은 사업협약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시가 이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안성시는 2004년 25.6%에 불과한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겠다며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통해 1071억여원을 유치해, 하수처리장 3곳과 하수관거(339㎞) 설치 사업을 지난해 완료했다. 이는 민간이 시설을 짓되 일정 기간 운영수익을 보장받게 하는 제도다. 시는 “하수도 보급률이 78.1%까지 높아졌고 하수시설 미비로 불가능했던 여러 개발사업들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한테는 ‘요금 폭탄’이 쏟아졌다. 지난해 가정용 하수도요금(20t 미만)이 톤당 220원에서 610원으로 177% 올랐고, 앞으로 해마다 20%씩 올라 2018년에는 t당 1054원까지 오른다. 최아무개(34·주부)씨는 “3명이 사는데 지난해 8100원으로 오른 하수도요금이 올해는 2만2500원으로 올랐고 2018년에는 3만8880원을 내야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안성시 쪽은 “톤당 하수처리비용이 2013년 2011원인데 하수도요금은 크게 낮아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가 시민회관 등 전시성 사업에 수백억원을 들이면서, 정작 하수처리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해선 예산을 마련하지 않은 채 민자로 짓고 비용은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운영비와 이익금으로 매년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상환금 중 민간사업자의 은행권 차입 당시 이율은 4~6.9%였는데, 현재 시가 협약서상 재무모델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율은 8.3%로, 수백억원이 부당하게 지급될 상황이다. 이게 사업자 배불리기가 아니고 뭐냐”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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