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8천만원어치 부당이득 챙긴 70대 구속
종교단체 활동하며 신자들에게 속여 팔아
종교단체 활동하며 신자들에게 속여 팔아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1천원짜리 건빵을 건강식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 억대의 폭리를 취한 혐의(사기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조아무개(79)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송파구의 한 주택가 지하 월세방에서 김아무개씨 등 192명에게 건빵, 라면, 한방 추출물, 선식 등을 건강식품으로 속여 팔아 3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시중에 파는 1천원짜리 건빵을 30만원에 팔면서 “아이들 키를 크게 하고 심장을 강하게 해준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라면은 “튀기지 않고 직접 만들어 면역력 향상에 좋다”며 750원짜리 라면 20개를 4만원에, 한방 엑기스는 “척추염이 치료된다”며 1박스 2만원짜리를 30만원에, 선식은 “불임치료에 좋다”며 60포 들이 1박스를 2만원에 구입해 60만∼93만원에 각각 팔았다. 조씨는 한 종교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동료 신자들에게 부항을 떠주며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고객을 유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조씨는 시중에서 구매한 건빵과 라면 등은 자신이 직접 제조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포장지를 벗겨 일반 비닐봉지에 재포장한 뒤 판매해왔으며, 주로 60∼70대인 피해자들은 ‘손주들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설명에 속아 비싼 값을 치르고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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