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 회사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50대 운전기사가 회사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숨진 운전기사는 유서에서 ‘노조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과한 징계를 내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20일 오전 7시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ㄱ버스회사 앞 은행나무에 이 회사 소속 운전기사 ㅇ(56)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동료직원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버스회사 정문 폐회로텔레비전(CCTV) 녹화영상을 통해 ㅇ씨가 이날 오전 1시10분께 스스로 목을 매는 장면을 확인했다.
또 숨진 ㅇ씨의 바지 호주머니에는 A4용지 1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회사가 부당하게 징계했다. 노조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지나쳤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ㅇ씨는 지난 6월 초 버스 운행을 하던 중 앞서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노조 등은 ㅇ씨가 근무한 버스회사를 상대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ㅇ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명확해 따로 부검을 하지 않고 주검을 유가족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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