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27일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년 동안 의붓자녀를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계모 장아무개(3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 14일 밤 11시께 부산 남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의붓아들(8)과 딸(10)의 입술을 라이터불로 지지는 등 2002년 초부터 의붓자녀를 몽둥이로 때리거나 흉기로 상처를 내고, 밥을 굶기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가 2001년 9월 두 자녀를 둔 김아무개(36)씨와 결혼했으나, 남편의 잦은 밤 외근 때문에 자주 부부간 불화를 빚은데다 의붓자녀들도 자신을 잘 따르지 않자 화풀이 삼아 남편이 집에 없을 때를 골라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이웃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장씨는 경찰조사에서 “애들이 친구들과 싸우고도 넘어져 다쳤다고 하는 등 자꾸 거짓말을 해 교육적 차원에서 몇차례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친 가혹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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