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4일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항만공사와 ‘울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울산항의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해 울산항만공사에 인센티브 재정을 지원하고, 울산항만공사는 이를 울산항을 이용하는 화주와 선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또 울산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올해 인센티브 예산 5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울산항만공사는 올해 울산항을 이용한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실적 및 증가 정도에 따라 내년 3월 해당 화주 및 선주에게 선주 80%, 화주 20% 비율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울산항은 국내 액체화물 물동량의 32%를 처리하는 전국 최대 액체화물 중심항만으로 발전해 왔으나, 컨테이너 화물은 전국 물동량의 1.6%로 5위에 머물러 있다. 액체화물은 선박에 적재되는 석유류를 비롯한 액화 가스, 화학제품, 동식물의 기름 등을 말한다
지난달 울산항에서 처리한 전체 항만물동량은 1562만t으로 앞달에 견줘 1.1%,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0.4% 줄었으나, 컨테이너 물동량은 앞달에 견줘 10.9%,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8.5%나 크게 줄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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