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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검찰, 신해철 집도의 과실치사로 기소

등록 2015-08-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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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씨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사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서울 송파구 ㅅ병원 강아무개(44)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원장은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 등의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 등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신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17일 ㅅ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신씨는 고열과 심한 통증, 복막염 증상을 보이다 열흘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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