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영상 촬영을 의뢰한 혐의로 강아무개(33)씨를 전남 장성에서 붙잡았다.
사건 전담 수사팀은 지난 25일 검거된 동영상 촬영자 최아무개(28·여)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해, 강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이날 오전부터 추적해왔다. 전담팀은 강씨가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낮 12시45분께 백양사휴게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앞서 검거된 최씨는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봄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강씨로부터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뒤 같은해 7월16일부터 8월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성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강씨에게서 건당 30만∼60만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달 중순께 국외에 서버를 둔 한 성인사이트를 통해 국내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카 동영상이 유포되자, 용인 에버랜드 쪽은 지난 17일 유포자와 촬영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사이트에 유포된 전체 길이 9분 41초, 9분 40초짜리 동영상 2개는 워터파크 내 여자 샤워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경찰 수사결과, 최씨가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 영상은 총 185분 분량이다. 용인/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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