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나 수돗물에 식품첨가물 섞어
암·당뇨병·아토피에 효과 있다 속여
일부 음료 세균 허용치 최대 1700배
경찰, 제조업체 23곳 적발…25명 입건
암·당뇨병·아토피에 효과 있다 속여
일부 음료 세균 허용치 최대 1700배
경찰, 제조업체 23곳 적발…25명 입건
맹물이 질병 치료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진 값비싼 혼합음료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7일 식품첨가물을 섞은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다양한 효능을 가진 혼합음료로 속여 팔아 2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혼합음료 제조업체 23곳을 적발해, 제조업자 9명과 전국 판매책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받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먹기 부적합한 제품 등 문제가 있는 혼합음료 5만여병을 폐기했다.
ㅂ사는 지하수에 소량의 미네랄을 섞은 혼합음료를 고혈압·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했다.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의학적 효능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세균 수가 허용치의 최고 1700배나 초과해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드러났다.
ㅇ사는 지하수에 타우린을 섞은 혼합음료를 암과 혈관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했다. 그러나 이 역시 의학적 효능은 전혀 없으며, 세균 수는 허용치의 최고 39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ㅇ사는 고혈압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혼합음료 제품을 광고했으나, 검사 결과 그저 수돗물에 불과했다. ㄱ사는 칼슘 함유량이 0.1%에 이르러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혼합음료 제품을 광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실제 칼슘 함유량은 0.0003%에 불과했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위장질환·아토피·변비 등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합음료 제품을 광고했으며, 일부 업체는 시험성적서·인증서 등을 첨부했으나 모두 과장광고이거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식품위생법의 허술한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먹는 샘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원수와 생산제품 모두 4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거쳐야 하고,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수질개선부담금을 내야 제조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 혼합음료는 7~8개 항목만 검사받으면 되며, 취수능력 300t 이하 업체는 환경영향조사와 수질개선부담금 의무도 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적발된 업체들은 매우 적은 양의 식품첨가물을 수돗물이나 지하수에 섞은 혼합음료를 만들거나, 아예 맹물을 혼합음료인 것처럼 속여, 먹는 샘물의 2~5배 가격에 판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적발된 업체들을 행정처분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의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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