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버스정류장 등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차량에 운전자가 있어도 단속된다.
서울시는 31일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서는 차 안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적발될 수 있다”며 9월1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만 적발했지만, 이제는 운전자가 있더라도 보행자를 불편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장소에 차를 세우면 예외없이 적발된다.
서울시내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회로텔레비전(CCTV) 1992대가 운영 중이지만, 일부 운전자는 5분 이상 정지상태일 때만 적발된다는 점을 악용해 차를 조금씩 움직여 단속을 피하기도 했다.
단속을 강화하는 곳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게 한 곳이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공무원 749명을 투입해 이들 지점을 중심으로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도로 소통, 보행자 안전에 지장을 줄 경우 경찰은 ‘범칙금’을, 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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