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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 터미널 건립허가 의혹’

등록 2005-01-27 23:08수정 2005-01-27 23:08

시민단체서 감사원 감사 청구

수천억원대의 특혜 시비가 벌어진 ‘부천시 상동 새도시 버스터미널 건립 허가’에 대해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부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초대형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부천 상동 버스터미널 건립을 허가한 일이 적법한지, 허가를 내준 근거가 무엇인지를 감사해 달라는 감사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감사청구서에서 “터미널 부지의 건축물 용도와 자동차정류장 설치기준이 서로 달라 이 터미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이 터미널 건물에 쇼핑몰이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지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동새도시 지구단위 계획에 터미널 부지의 건축물 용도는 여객정류장과 관련시설에 한정돼 있고, 편익시설의 면적은 대합실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자동차정류장 설치기준은 자동차관련시설 부지에 지을 수 있는 시설을 자동차 학원, 세차장 등으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해 2월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부로부터 “문제의 터미널 터에 초대형 복합쇼핑몰을 지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부천시는 관련 법규나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을 달리 해석해 지난해 12월초 초대형 쇼핑몰을 포함한 4만평 규모의 버스터미널 건립을 허가했다.

버스터미널 건립주체인 부천터미널㈜은 2001년 9월 상동택지 개발주체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택지지구내 상동 539-1 자동차정류장 터 1만450여평을 평당 204억8천163만원에 매입해 지난해 말 터미널 건축에 들어갔으며, 오는 2007년초 완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토개공이 터미널 주변 상업용지(평당 1200만원선)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판 데다, 터미널 건물에 들어가는 복합영화관 11개와 1천여개 점포의 분양 수입도 엄청날 것으로 보여 터미널 건설업체의 이익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유통업계는 추정했다.


부천 경실련 관계자는 “공공재(터미널)가 들어설 자리에 대형 쇼핑몰이 건립되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지구단위 계획에 근거해야 하는데도 시가 관련 규정을 임의로 해석해 쇼핑몰을 건립하도록 것은 부당한 조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건축 허가는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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