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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미 쇠고기 반대’ 파업 해직교사 복직

등록 2015-08-31 22:59

도교육청, 해임처분 정지 판결에
즉시항고 포기…‘해임취소’ 상고 남아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6년 만에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제주도교육청은 3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 확정 판결을 받고 해임된 진영옥(50·사진) 교사의 해임처분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본안소송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 지휘에 따라 상고를 하기로 했다. 이정원 도교육청 대변인은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제기하라고 지휘했지만, 지난주에 이미 진 교사에게 복직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할 경우 복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또 내부 논의 결과 본안소송에 대해서는 상고하는 만큼 즉시항고와 비슷한 의미가 있어서 진 교사가 복직한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즉시항고 포기로 진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본안소송 판단 전까지 효력을 잃게 돼, 진 교사는 9월1일자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애초 광주고검은 광주고법이 지난 19일 진 교사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도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진 교사의 손을 들어주자, 지난 28일 도교육청에 상고를 제기하라고 지휘했다. 또 진 교사가 본안소송과 별도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도 즉시항고하도록 했다.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였던 진 교사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2008년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3월 직위해제됐다. 진 교사는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확정 판결이 나자 학교 복귀가 예상됐으나, 도교육청은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진 교사를 해임했다.

이에 진 교사는 2014년 3월 해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2월 제주지법 행정부는 “도교육청의 해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도교육청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이 항소하도록 지휘함에 따라 항소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사진 헤드라인제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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