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 제정 나서…세입자 금융지원도
‘젠트리피케이션’ 막는 박원순표 해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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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월세를 많이 올리지 않는 건물주에게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미국 뉴욕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임대료 안정화 조처’(rent stabilization)와 비슷한 방식이다. 또 상가세입자들이 직접 건물을 구매하려 할 때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 이른바 ‘뜨는 동네’가 되면 상가 임대료가 급격하게 오르며 상가 세입자들이 내쫓기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나온 서울시의 대안이다.
서울시는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해 3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조례 제정 절차에 따라 심의와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면 내년 1월께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 내용을 보면,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고 세입자와 5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은 건물을 ‘장기안심상가’로 지정해 재산세나 부담금 감면 및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시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하게 되면 각 구청은 재산세 감면 등의 조처를 취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회를 꾸려 물가상승률과 주변 상권의 상황 등을 검토해 적정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마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1969년 특별법을 만들어 집주인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임대료 상승폭을 시 산하 위원회가 직접 정하도록 하고 있다. 뉴욕의 아파트 220만 가구 중 약 100만 가구가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로 지정돼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상승폭은 뉴욕시에 의해 제한 받는다. 이 위원회는 최근 46년 만에 처음으로 임대기간 1년인 아파트의 임대료를 동결하며 화제가 됐다. 2년 임대 아파트 임대료는 상승폭을 2%로 제한했다.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소유한 건물에 대해서는 세입자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세입자와의 임대기간을 법에서 정한 5년으로 보장하되, 저소득층이 운영하는 가게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10년까지 계약을 연장하도록 했다.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범위 안에서만 올릴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아예 임대건물을 사려는 임차인 단체에 저리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중은행의 협력자금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성미산마을 등의 마을활동가들은 동네가 뜨기 전에 건물을 미리부터 구매해 놓으면 앞으로 임대료가 올라 문을 닫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시는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정해 지역상권과 마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게는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받아야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상생발전 조례도 준비 중이다. 서울 성동구는 같은 내용으로 지난 25일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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