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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인재숙은 불법교육시설” 전교조 검찰고발

등록 2005-10-11 21:53수정 2005-10-11 21:53

전교조 전북지부는 11일 전북 순창군이 설립한 옥천인재숙이 “교육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시설”이라며 재단법인 순창군 옥천장학회와 이사장인 강인형 순창군수 등을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또 “옥천인재숙의 설립을 방치했다”며 김현석 순창교육장도 함께 고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강 군수와 옥천장학회가 사실상 관립학원을 운영하면서 도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설립한 뒤 운영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육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인재숙에 입사하는 학생이 관내 1050명의 중·고교생(중3∼고3) 가운데 20%밖에 안되는데도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 나머지 80% 학생이 소외돼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인재숙이 학생들에게 새벽 2시까지 자율학습을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2003년 6월에 공식 문을 연 옥천인재숙은 학생 200명이 대부분 기숙하며 생활하고 있다.

순창군은 “학생들로부터 교육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학원으로 볼 수 없어 학원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인재숙의 교육과정을 조정해 학력신장은 물론 특기적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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