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초등교 2곳만 전면 무상급식
29곳은 저소득층 학생 29%만 지원
시민단체, 의회에 주민청원서 제출
29곳은 저소득층 학생 29%만 지원
시민단체, 의회에 주민청원서 제출
소득에 따른 선별적 무상급식 정책을 펴는 울산시교육청이 울산 남구 일부 초등학교에 대해 다른 기준으로 무상급식비를 차별 지원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울산 남구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추진위원회’는 2일 “남구의 초등학교 30곳 가운에 2곳은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데, 나머지 28곳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전체 학생의 29%만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며 남구의 모든 초등학교에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하는 주민청원서를 8363명의 서명을 받아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추진위는 청원서에서 “울산시교육청은 무상급식을 하는 울주군으로 대거 전학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울주군에 인접한 2개 학교에 3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민원을 해결했다고 설명한다. 그동안 교육청이 흔들림 없이 고집해온 소득 기준 선별적 무상급식 정책은 온데간데없다. 이런 땜질식 정책을 남구 주민 어느 누가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나? 같은 남구 주민인데 차별적 행정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방자치법 13조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이어 “차별받지 않는 남구 초등학교 행복한 밥상을 위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가 제출한 청원서는 다음달 울산시의회 임시회 때 심의·처리될 예정이다. 울산시의회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최유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울산시교육청이 고집하는 선별적 무상급식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사례다. 전체 초등학교에 대한 전면 또는 최소한 학년별 무상급식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울산지역 5개 자치구·군 가운데 농어촌 지역인 울주군 초등학교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나머지 4개 구 초등학교에 대해선 저소득층 중심으로 중구 38%, 남구 29%, 동구 47%, 북구 46%의 학생에 한해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급식 담당자는 “남구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2개 학교는 울주군과 경계지역으로 학군이 겹치는 곳이어서 울주군 학교와의 형평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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