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적발·3명 영장…전직 사장도 관련돼
지방 공기업인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서민들에게 배정해야 할 임대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를 서로 나눠 분양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대구경찰청은 11일 서로 짜고 아파트 20채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혐의로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원 23명을 적발한 뒤 김아무개(39)씨 등 직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 1명을 구속하고 이름을 빌려준 도개공 직원들의 친인척 등 불법 분양에 관련된 30명을 입건했다.
김씨 등 공사 직원들은 공공임대 아파트인 대구시 북구 서변동 서변 그린타운과 북구 동변동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2단지 아파트 20채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약된 아파트를 뒤로 빼돌리거나 친인척 이름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은 뒤 명의를 다시 바꾸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이아무개(41)씨는 친척 이름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아 해약한 뒤 부인 이름으로 다시 구입했으며, 비리를 밝혀내야 할 감사실 직원인 성아무개(47)씨도 아파트 불법 구입에 참여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도개공 직원들은 또 분양 아파트인 유니버시아드 1단지와 남산 그린타운이 미분양되자 당첨됐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아파트 등 6채를 빼돌려 동료 직원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인 ㄱ씨는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로열층 아파트를 공급해주도록 지시했다.
직원 김아무개(39)씨도 장모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아파트를 되팔아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받은 뒤 전세를 놓거나 매매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 20명도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법인인 도시개발공사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1987년 대구시가 740억원의 자본금을 들여 설립한 지방 공기업으로 145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경찰은 법인인 도시개발공사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1987년 대구시가 740억원의 자본금을 들여 설립한 지방 공기업으로 145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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