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실태보고서’ 근거 주장
재정 손실·부당한 사교육 등 지적
재정 손실·부당한 사교육 등 지적
전북 군산 교육단체가 군산시장이 이사장인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교육단체들은 3일 “공익법인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 공익성을 지키지 않은 채,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명분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금과 다름없는 재단기금을 3분의 2나 마구 썼고, 학원식 교육사업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등 파행적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군산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의 설립·운영 실태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단체는 “2005년 출범한 재단에서 2014년까지 10년 동안 조성한 기금이 시 출연금액 110억7900만원, 민간 출연금액 104억9400만원 등 모두 215억7300만원이다. 이 기금 중에서 147억원이 집행되고 3분의 1에 해당하는 고작 68억원만 남았다. 초저금리인 1.5%를 계산해도 연 3억원이 넘는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으나 심각한 재정상태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는 공익법인 사업범위가 ‘학생들을 직접 교육·교습하는 학원사업은 교육재단의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도, 지역 성적우수 학생들을 위한 글로벌아카데미 사업을 하면서 전임강사를 채용하는 등 부당하게 사교육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글로벌아카데미 사업의 중도 포기자가 2010년 51명(22%), 2011년 72명(27%), 2012년 101명(38%), 2013년 99명(43%), 2014년 106명(47%) 등으로 매년 증가했고, 학생 만족도도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관련 법령에는 교육사업의 수혜자 범위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 특정 학교에 매년 평균 2억원을 편중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김형균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대변인은 “재단 기금이 고갈된 경위를 밝히고, 공교육 철학에 맞게 프로그램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파산 때까지 쓸 수 없는 재단의 기본재산이 50억원이고, 도비(30%)를 지원받는 인재육성사업에 쓰도록 시가 재단에 해마다 가용재원 3억~4억원씩을 준다. 재단 기금을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오는 주장”이라며 “글로벌아카데미 사업은 학생들에게 공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교육지원청에서도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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