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 30대, 지인에게 영상 ‘판매’

등록 2015-09-04 10:31수정 2015-09-04 10:52

구매자 “감상용으로 구입…유포 안 했다”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30대 남성이 음란사이트에서 만난 사람에게 동영상을 판매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아무개(33)씨와 최아무개(27·여)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16일~8월7일까지 최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건넸다.

강씨는 최씨에게 “영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반 등에 카메라를 놓고 촬영하라”는 등 촬영 대상과 방법, 각도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씨는 지난해 12월 한 성인사이트에서 알게 된 ㄱ(34·회사원)씨에게 120만원을 받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몰카 영상 일부를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법상 음란 동영상을 구매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워 경찰은 최근 ㄱ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ㄱ씨는 “감상용으로 구매했지, 유포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문제의 동영상이 유포된 한 성인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박아무개(34)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했다. 또 유포과정을 밝히기 위해 영상이 유포된 아이피 40여개를 확보해, 20여명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유포자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해외에 서버를 둔 한 성인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국내 워터파크 여자샤워실 몰카 동영상이 유포되자, 용인 에버랜드 쪽은 같은달 17일 유포자와 촬영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사이트에 유포된 전체 길이 9분41초, 9분40초짜리 동영상 2개는 워터파크 내 여자 샤워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경찰 수사결과, 최씨가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 영상은 모두 185분 분량이며 피해자는 200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용인/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