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주민이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2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김아무개(6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30분께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집 앞에서 ㄱ(23)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ㄱ씨가 친구 ㄴ(24·여)씨와 차 안에서 대화를 하던 중 ㄴ씨가 담배를 피우자 “젊은 사람이 동네에서 왜 담배를 피우냐”며 따졌다. 이에 ㄱ씨가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와 반말로 훈계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자, 격분한 김씨는 집 안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ㄴ씨의 신고를 받고 2분 만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던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주차구역 왜 침범해”…이웃 차량에 새총 쏜 30대
또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4일 이웃이 주차한 차량에 새총을 쏴 유리창을 부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아무개(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10분께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이웃 김아무개(34)씨의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 뒷유리에 새총으로 8㎜짜리 쇠구슬 한 발을 발사해, 유리창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김씨의 차 바퀴가 다른 차량의 주차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새총을 쏜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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