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6일 말다툼 끝에 동거녀를 살해,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아무개(35·유흥업소 종업원)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1시께 서울 역삼동 원룸에서 동거녀(31)와 생활비 등 경제적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후 김장용 비닐 등으로 주검을 감싸 나흘간 집 안에 버려두다가 같은 달 5일 오전 4시께 빌린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화성시 시화호 매립지 인근 한 습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은 김씨가 낚시하러 자주 다니며 알게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의 범행은 지난 4일 오전 함초를 채취하기 위해 현장을 지나던 한 시민이 주검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다.
경찰은 주검의 지문을 채취해 피해자 신원을 확인한 뒤 주변인을 대상으로 수사하던 중 피해자와 동거했던 김씨를 범인으로 체포했다. 화성/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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