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유포를 막는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대표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 사건은 대전지검으로 송치됐으나 지난 3월 말 다음카카오 판교오피스 관할인 성남지청으로 수사관할이 옮겨졌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이 대표를 소환했고 오후 6시 전에 돌려보냈다”며 “이 대표를 불렀다는 것 말고는 수사를 하고 있는만큼 아무 것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재직할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송치받은 후 이 대표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법리검토 등을 계속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음란물 유포 방지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다음카카오 법인이 이 대표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 지난해 사이버 검열 논란 당시 “수사기관의 감청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된 보복성 수사라는 지적도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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