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여론조사서 68%가 요구”
영덕군 “주민투표는 법적효력 없다”
영덕군 “주민투표는 법적효력 없다”
경북 영덕군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찬반을 묻는 민간 주도 주민투표가 오는 11월11일 치러진다.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 설립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11월11일 치르기로 결정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재자투표, 사전투표, 정식투표 등을 이날부터 며칠에 걸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령 추진위 사무국장은 “지난 4월 여론조사에서 지역주민 65%가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지난달 조사에서는 투표를 요구하는 비율이 68%로 높아졌다.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데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리이다. 정부와 영덕군이 거부한 국민 권리를 되찾고자 민간 주도 주민투표를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고기봉 농업경영인 영덕연합회 회장, 김경진 원불교 영덕교당 교무, 김원호 천주교 강구성당 주임신부, 박한서 영덕 구세군교회 사관, 장육사 영만 스님, 이안국 <고향신문> 대표, 이영호 전교조 영덕지회장 등 영덕지역 인사 36명으로 이뤄졌다. 위원장은 백운해 영해 침례교회 목사가 맡고 있다. 주민투표의 구체적 절차는 다음달 5일 출범하는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영덕군 인구는 4만여명이며, 이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19살 이상 주민은 3만5000여명이다.
그러나 최명식 영덕군 자치행정과장은 “추진위가 주도하는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진위가 투표인 명부 등 지원을 요청했지만 법 규정이 없어 도움을 주지 못했다. 군청에서는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영덕군 영덕읍 노물·매정·석리 등 320만㎡에 140만㎾ 원전 4기를 2035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영덕주민들은 2011년 이 일대가 후보지로 선정되자 거세게 발발하고 있다. 영덕군과 함께 원전 후보지로 선정된 강원도 삼척의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민간 주도 주민투표를 실시해 84.97%가 반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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