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88%가 기준치 초과
최대 25배까지 밝은 간판들도
최대 25배까지 밝은 간판들도
울산 도심지역 대부분의 광고 조명이 기준치 이상으로 밝아 수면을 방해하고 생체리듬을 깨뜨리는 공해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울산 중구 성남동, 남구 삼산·달동, 북구 화봉동 등 상업 및 주거지역 4곳의 광고물 50개를 대상으로 휘도(광원의 단위 면적당 밝기 정도)를 조사·분석했더니, 44개(88%)가 현행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상업지역의 조사대상 광고 조명 39개 가운데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85%인 33개이나, 주거지역의 조사대상 광고 조명 11개는 모두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 성남동 상업지역의 간판 조명 4개는 허용기준치를 최대 25.4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판을 비춰야 하는 외부투광 조명이 바깥쪽을 향하거나 높은 곳에 설치돼 광원이 사람 눈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빛 공해를 심하게 유발하는 사실도 확인됐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지난 7월 시민 100명을 상대로 한 빛 공해 설문조사에선 91명이 과도한 인공조명을 환경오염이라고 응답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과도한 인공조명에 대해 단순한 빛 공해 문제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도시경관, 에너지 문제 등과 함께 통합적 관점에서 정책을 세워 추진할 필요가 있고, 불필요한 과대광고도 제재해야 한다. 시 조례에 따라 만들어질 빛공해방지위원회에 관련 전문가 발굴 및 시민들의 적극 참여도 보장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빛 공해 방지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빛 공해란 너무 밝은 인공조명으로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으로, 생태계 혼란과 더불어 사람의 생체리듬 혼란, 수면 방해 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는 2012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 제정됐고, 울산시도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앞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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