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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무효형’ 위기

등록 2015-09-10 21:22

대법 “사무실·부속실도 선거운동 금지 장소”
‘호별 방문 일부유죄’ 원심 파기환송
후보등록 전 문자발송도 유죄로 봐
‘벌금 80만원’ 편지 사건과 병합 관측
벌금 100만원 이상땐 교육감직 잃어
김 교육감쪽 “양형에 영향 없을 것”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쟁점이던 ‘호별 방문’ 혐의에 대해 일부만 유죄로 봤던 항소심 판결을 깨고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직선거법 준용)로 기소된 김 교육감 사건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2월5~6일 단양·제천지역 학교,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해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공서 사무실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이며, 특히 법원과 검찰 부속실 방문은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었다며 무죄로 봤다. 학교는 선거법상 방문이 금지된 ‘호’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속실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 장소가 아니고, 또 선거운동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것이므로 선거운동을 위한 방문행위다. 일반 사무실 또한 건물 내의 공간으로 선거법상의 ‘호’에 해당한다. 원심이 호별 방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김 교육감 쪽이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1월28~29일 네 차례에 걸쳐 37만8681명한테 ‘긍정에너지를 모아주십시오. 충북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유죄로 봤다. 더욱이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김 교육감은 “대전고법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3년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시민단체 충북교육발전소를 통해 학생들이 쓴 편지에 양말을 동봉해 학부모 등에게 보낸 혐의(기부행위)와 충북교육발전소 회원들에게 지지 호소 편지를 보낸 혐의(사전 선거운동) 등으로 2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사건이 병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쪽 오원근 변호사는 “우선 대법원이 호별 방문 모두를 유죄로 본 것 등에 동의하진 않지만 존중한다. 하지만 양형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또 양말·편지 관련 재판은 진행 절차·과정·시기상 호별 방문 등의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설사 병합돼도 양말 부분은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편지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역시 양형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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