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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교도소에서 폭행당한 홍복학원 이홍하씨 인권위에 관리소홀 진정

등록 2015-09-11 21:02

교도소 안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치료 중인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76)씨의 가족들이 교도소 쪽의 잘못을 가려달라고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씨의 가족들은 지난 9일 “광주교도소 안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교도소 쪽의 관리·감독 책임을 가리는 조사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

가족들은 “교도소가 경제사범인 이씨와 강력범인 가해자를 함께 수용하고, 사건발생 직후에는 거리가 비슷한데도 이씨를 치료기록이 남아있는 전남대병원이 아니라 조선대병원으로 이송해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또 광주교도소에서 진행하는 수사에 불만을 표시하며 가해자를 폭행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특히 가족들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20일이 넘었는데도 폭행의 이유와 경위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교도소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장에 있던 이들의 증언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을 밝히지 않은 탓에 구속 집행정지를 염두에 두고 사건을 꾸몄다는 억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교도소 쪽은 “이씨를 접촉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만나기 어려워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씨가 말을 할 수만 있다면 당장 출장조사를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교도소는 이번 사건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당시 직원들의 근무태만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다.

사학 비리로 수감중인 이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40분께 40대 후반 재소자에게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당했다. 그가 응급치료를 받은 뒤 입원한 전남대병원 쪽은 갈비뼈와 턱뼈 등을 크게 다쳤고, 복막 안에 출혈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씨는 2013년 6월 교비 등 909억원을 횡령한 죄로 징역 9년, 지난 2월 세금계산서 멋대로 발부한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들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 사건이 일어난 뒤 이씨의 구속집행을 다음달 5일까지 정지했고,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기로 했다. 검찰은 최근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이씨한테 징역 25년, 벌금 237억원을 구형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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