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당 6만여원 부풀려 받아
수업시수 부족…단속은 느슨
수업시수 부족…단속은 느슨
목포시내 상당수 보습학원들이 등록한 학원비와 교습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도 단속의 손길은 느슨해 학부모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
목포시교육지원청은 14일 “목포지역에 학원 560곳, 교습소 120곳이 영어·수학·과학 등 과목 중 부족한 대목을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들이 분당 130원 안팎으로 책정된 학원비 규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원비가 한 과목에 통상 14만~17만원인데도 20만~25만원 이상을 받는 곳도 있다. 하지만 학원들은 출석부와 시간표를 허위로 만들어놓고, 학부모들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적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한 한부모가 학원비 과다 징수와 수업시수 부족을 문제 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학원이 올해 8개월 동안 30명한테 학원비 499만6890원을 더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환불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수강생 한 명이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19개월 동안 납부한 학원비 311만원 중 초과분인 105만원을 되돌려주도록 했다. 조사 결과, 이 학생은 한달 1080분의 교습시간 중 지난해 3월엔 322분이 부족해 16만원 중 4만2210원, 지난 3월에는 487분이 부족해 17만원 중 6만3810원을 각각 환불받았다.
이 수강생의 학부모는 “학원이 요구하는 대로 2년 동안 16만~17만원씩 꼬박꼬박 냈는데도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니 황당하다. 부풀려 징수한 학원비는 수강생 모두에게 되돌려주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두차례 이 학원을 실사해 △학원비 과다 징수 △교습시간 위반 △출석부 부실 기재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100만원과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교육청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대부분이 수강생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원이어서 운영이 허술한 편이다. 설령 규정 위반 점수가 쌓여 등록을 말소해도 다시 등록을 하면 된다는 분위기여서 처벌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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