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곳 아파트 1만4천가구 예정
“조합원 모집때 허위 사실 퍼뜨려”
시의원들 대책 마련 촉구
“조합원 모집때 허위 사실 퍼뜨려”
시의원들 대책 마련 촉구
지역주택조합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주민 피해가 예상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
류규하 대구시의원(새누리당·중구)은 15일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 불법 펼침막을 걸어놓고 과장·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 일방적인 사업자 주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대구시가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에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진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마련해주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이다. 지난해 4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합원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청약통장 없이 될 수 있고, 조합원이 되면 분양가보다 20%가량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등에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점, 분양가의 15%가량 되는 수천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가입하면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단점도 있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전체 땅의 80%를 매입해야 하지만, 착공에 앞서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95%를 사들여야 한다. 하지만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15%의 땅을 더 사들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땅주인 대부분이 땅을 팔 의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매입 협상을 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조합원 모집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단속하기도 어렵다.
우상정 대구시 건축주택과장은 “주택경기가 좋으면 다행이지만 경기가 가라앉으면 수천만원을 내놓고 무한정 기다리거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에서는 지역주택조합 1곳이 수성구 만촌동에서 착공했으며, 설립만 된 조합이 5곳, 설립 인가 신청을 해둔 조합이 2곳이며, 15곳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 23곳 지역주택조합이 지으려는 아파트는 모두 1만4000가구에 이른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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