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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18명에 또 유죄 선고

등록 2015-09-15 22:00

초고압 송전탑 건설공사를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 밀양 주민 18명이 15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 관련 처벌을 받은 사람은 주민 44명, 연대활동가 25명 등 69명으로 늘어났다.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이날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송전탑 투쟁 과정에서 주민들이 입어야 했던 인격적 모멸과 생존권 침탈의 실상에 대해 언젠가 국가가 나서서 진상을 밝히고 사죄할 때까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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