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 피의자인 여고생을 따로 만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6일 수원시내 한 경찰서 소속 경위(49)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 9일 오후 8시40분께 자신의 차량으로 여고생(18)을 데리고 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11일 오후 4시께 “음료수를 달라”며 여고생 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찰관은 지난달 16일 오전 7시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어머니를 휴대전화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존속폭행 등)로 여고생을 체포하면서 연락처를 알아냈다. 그는 여고생에게 “가해자이긴 하지만 청소년이니까 상담해주고 보호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학생은 지난 14일 오후 수원의 한 경찰서를 찾아 피해 사실을 상담했으며, 경기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15일 오후 6시께 해당 경찰관을 긴급체포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